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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Incoterms®) 란?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거래조건(International Co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 입니다.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제정되었으며, 국제무역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10년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11가지 규칙으로 정의되며, 기존 인코텀즈 2010에서 최신 개정판인 인코텀즈 2020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덟 번째 개정판 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정의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 (trade ter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이란,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와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표준화된 규칙 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코텀즈의 중요성
인코텀즈의 중요성과 기능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을 정리했을까요?
분쟁예방
매도인과 매수인은 언어, 법률, 관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했습니다. 국가 간 해석상의 차이에서 오는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 거래를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된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분담의 명확화
물품 거래 시 원가 외에도 인도 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여러 비용들이 있습니다.
물품의 운송비, 보험료, 세금, 관세, 통관비용 등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 분기점 규정
국제 무역에서는 물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운송 됩니다. 물품 인도와 관계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험이 이전 되는지, 즉 위험을 누구에게 귀속 시킬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도인의 관점에서 서술된 가격 조건
일반적으로 거래의 가격 조건은 매도인이 제시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는 매도인의 관점에서 서술된 가격에 관한 정형조건 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조건은 항상 매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인코텀즈 거래조건 분류
11가지 거래조건은 아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E,F,C,D 로 구분된 4가지 거래조건

운송방식에 따른 두 그룹의 거래조건

인코텀즈 2020 규칙
EXW : Ex Works 공장 인도 (named place of delivery)

매도인이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 구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인도 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통관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인코텀즈는 매도인 기준으로 이해해야합니다. 반드시 매도인의 위험분기점이 아닌 비용 분기점 기준으로 다음 구조를 사용 해야합니다.
“[인코텀즈 규칙] [목포 항구, 장소 또는 지점] 인코텀즈 2020”
적용 예 : EXW Fornaci 41125 Italy Incoterms® 2020
매도인은 지정장소인 Fornaci 41125 Italy 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공장에서 물품이 생산되면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매수인이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직,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FCA 조건을 권장합니다.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named place of delivery)

FCA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 후,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 구내인 경우,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 수단에 적재 될 때 인도 됩니다.
- 지정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 예: FCA Milan Airport, Italy Incoterms® 2020
매도인이 이태리의 밀리노 공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하고 물품 인도한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 부담입니다.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named place of destination)

CPT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사이에 장소가 합의된 경우)에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의 운송비를 부담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수출통관은 해야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위험 분기점과 비용 분기점이 다른 규칙은 C 규칙이 유일합니다.
적용 예 : CPT LAX Airport, LA, USA Incoterms® 2020
매도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지급 인도(named place of destination)

CPT와 동일하나 매도인이 물품운반 중에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
적용 예 : CIP LAX Airport, LA, USA Incoterms® 2020
매도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named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지정목적지 내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 둔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수행하지만, 수입통관, 수입관세 절차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적용 예 : DAP Mouton’s premise, Bordeaux, France Incoterms® 2020
매도인이 프랑스 보르도 지역 Mouton 사의 구내에서 물품을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둘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 인도(named place of destination)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도착장소에서 물품을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운반에 드는 비용(수출비용, 운반, 도착장소에서 양하, 도착장소 비용)을 부담하며 인도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 유일하게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할 의무가 있는 조건입니다.
적용 예 : DPU Torento Co. Ltd, warehouse #10. Chicago, USA Incoterms® 2020
매도인이 미국 시카고 소재 (주)토렌토의 10번 창고에 물품을 양하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둘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 (named place of destination)

DAP의 동일하나 매도인이 수입관세 및 내국세를 부담하고 수입통관을 해야하는 조건입니다.
적용 예 : DDP FILSON ‘s warehouse, Chicago, USA Incoterms® 2020
매도인이 미국 시카고 소재 필슨사의 보세창고까지 비용과 관세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통관 시의 제 비용과 관세는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named port of shipment)

FOB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이 적재할 때 (on board)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 (Procure)할 때 위험과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물품이 본선의 갑판에 적재된 이후의 위험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추가 비용은 모두 매수인 부담입니다.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체결권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적용 예 : FOB Ningbo port, China Incoterms® 2020
매도인이 중국의 닝보항에서 매도인 비용 부담으로 본선의 갑판 상에 물품을 적재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해야 하고 본선의 갑판 상에 물품을 선적한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입니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포함인도 (named port of destination)

매도인은 갑판에 적재된 물품에 대한 운송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부담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넘어갔을 때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매도인은 수출통관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위험 분기점과 비용 분기점이 다른 규칙은 C 규칙이 유일합니다.
적용 예 : CIF Le Havre port, France Incoterms® 2020
매도인이 프랑스의 르하브르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결론
인코텀즈 조건은 무역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조건을 오해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운송 전용 조건과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올바르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인코텀즈 2020 규정을 변형 없이 준수하는 것이 국제무역의 성공적인 거래를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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